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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영주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 노후한 시설물을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39-6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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