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문재인선거법은 영구집권 위한 악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11-29 03:45: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대덕)이 28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교회에서 ‘의정보고회 및 정책비전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비례대표제 골자의 선거법 개정안은 좌파 260석 영구집권 위한 악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탄자니아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결국 조국·유재수·황운하를 무죄주자고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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