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3억원 부과
나정남 | 기사입력 2019-12-15 23:41:2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선납 건수가 전년대비 2,330건 증가했지만,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차량등록대수 역시 2,270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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