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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는 지난 13일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주거안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주거안정교육은 천안시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필요한 주거 계약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올해 천안시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4회 1,698여명에게 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라며 "2020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적인 강사인력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춘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대학 및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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