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식이법’ 통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최영진 | 기사입력 2019-12-17 20:56:17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부모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아이들을 잃었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기꺼이 내준 것이다.

이에 탄생한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고 스쿨존엔 과속 단속카메라가 의무로 설치된다.

학부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스쿨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천안시 스쿨존 일대 안전 문제도 수면위에 드러났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일로 탄생했지만, 법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신호등을 전국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할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수수방관하기에는 충남권은 예산 부담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했어야만 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도내 668곳에 무인닥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천안 지역 일대는 제한속도 30k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속도를 넘어 달리고 있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은 내리막길에서도 차들은 시속 40km를 넘어 50km로 내달리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쿨존 1곳당 1개 이상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며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까지 고려하면 총 투입 비용은 3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 대해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 오늘 공포된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라며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3일 천안시는 총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관내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에는 15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5개소에서 과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안일한 대처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態度)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건져낸다.

민식이법을 보완·발전시켜 안전한 등하교길로 웃음꽃 피는 날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본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