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엄정 대응!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19 16:36: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필곤)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및 제86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전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송부하는 등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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