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회기 중 29건 안건 처리 및 2020년도 예산 4,258여억 원 확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21 14:04:4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7건을 처분 요구하고, 구정 질문, 조례 등 안건 총 29건을 의결하였으며, 그중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110여억 원이 증액된 원안대로, 2020년도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4,259억여 원 대비 1억 원을 삭감한 4,258억여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77건을 적발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집행부에 처분(시정, 처리, 건의)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2월 3일을 시작으로 7회에 걸쳐 실시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 밖에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기도 했다.

12월 5일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후 상정된 2019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인 19일 계수조정에 성과 없이 자정을 넘으며 자동 산회가 됐다. 이에 이경수 의원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마무리됐다.

아울러 4회에 걸쳐 실시한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상정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조례안 등 23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 질문도 있었다.

구정 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김태성 의원이 대전시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우리 구 대처방안, 내년도 대덕e로움 발행계획, 대코 맥주 페스티벌 계속 추진 여부, 오정동 애견카페 소음 민원 관련 대응 방안 모색 여부, 연축 신청사 이전 후 오정동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박은희 의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김수연 의원이 산모 지역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관련 특혜 의혹, 지역 화폐 사업 확대 재검토 의향 여부, 주민자치회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과 관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주민자치회를 서둘러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서미경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0년 경자년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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