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고지서 납부는 환경과를 통해 25일까지, 인터넷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15 10:54: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이 폐차말소․이전됐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제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한데, 고지서 납부의 경우에는 25일까지 환경과(☎606-7272)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을 넘기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치)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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