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하위 20→40%로 확대 지원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19 11:34:1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종전 25만 3,750원에서 올해 25만 4,76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 외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지난해 최고 월 25만 3,750원에서 최고 월 25만 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