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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화기 역시 수명이 있으므로 노후된 소화기는 새로 교체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소화기라도 소화기 상단의 압력계가 적정압력(압력계 녹색부분에 바늘위치)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화기 용기의 손상‧변형 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었거나 압력계 및 외관에 이상이 있다면, 관할 구청‧시청 등을 통해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요청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새로운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자재판매점 및 마트,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 등 소화기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기존 소화기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소화기는 새로 교체하는 등 가정의 안전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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