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시행 종료
강민경 | 기사입력 2020-02-04 19:24:24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례법은 공동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등 재산권 행사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원지적과(소라, 율촌, 화양, 구 여천지역)나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438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로 시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남은 기간도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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