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률, 명령도 거부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시오페스 대표 사례, 충남 서산시청"
- 위법문서에 기업 서명을 강요하고,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키며, 주민분열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서산시...-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2-25 19:11:48

[태안군기자협회고문]

[서산타임뉴스=박승민기고문] 지난 24일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주민 안전대책위원회’가 '산업단지 영업구역제한' 과 '사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속시키는 위법 행정 반복행위' 와 관련하여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나경민안전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이 법률을 자의적 해석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통보받고도 시정하지 않는다’ 면서, "서산시가 법률을 임의 해석하여 잘못된 문서에 해당 기업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감사원이 법률 위반 행위를 감사한 후, 시정조치하라는 명령을 통고하였는데 시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며 분개했다

이어 '서산시 감사원의 행정 시정명령 통보는 지곡면 산폐장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 행정을 총괄하는 맹정호 시장의 통솔력 부재와, 공직자 무능이 빚어낸 결과다. 또한 '국가가 위계(位階)로 정한 통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자를 통칭하는, ‘소시오페스들이 선출직공직자와 공무직 사회까지 침투되면서 공동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 라며 통탄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주민 안전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소시오페스는, 반복적인 위법행위,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행위, 시종일관 무책임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말하며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Sociopath)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자를 특징하여 미국병리학회가 최초로 명명했다.

감사원이 서산시와 충청남도, 위법 행위 시정명령을 통보한『폐기물 관리법』제25조 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승인 할 때 주변의 편익시설,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힐 수 있으나, 폐기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힐 수 없다." 고 명시됐다.

2013년 1월 1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물 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보고하며 “산업단지 내 영업구역을 제한하면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발생량이 저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영악화 및 처리 단가 상승으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개정안의 당위성도 부연한 바가 있다.

또한, 지곡면 산폐장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일자리 창출과 생업의 영위성을 보장 받으면서, 지곡면 내 사업장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산단과실과 바늘같은 관계인 폐기물 처리업에 막대한 투자자가 없을 것이며, 서산시가 추진하는 장기적 플렌에도 차질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면서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반사회적 집단행동을 지양하자는, 이장협의회와 주민이 적극 나서 해당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 모범사례였다.

[지곡면 이장단 협의회 및 지역 지도자]

감사원, 행정위반 문제점 통보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법원 판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7항을 무력화하였다. 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덧붙혀, △ 환경청이 2017년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위반임을 통보하였고, △ 서산시 담당자가 관리계획 중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였으며, △ 해당 법률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서산시가 허가 승인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는 점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점을 최초 협상 과정에서 십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한 주민과는 달리 △ 서산시 담당부서인 모 과장은 법률위반 사실을 알고도 '민원 발생을 이유' 로 외부 폐기물의 반입은 곤란하다' 면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듯 감사원에 항명하고, ‘국회 입법부가 정한 ⌜폐기물 관리법⌟, 국회 개정안 법률위반, 환경청 시정명령 통보위반, 감사원의 판시 위반’ 등 4개 상위청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하위 공익법인인 서산시청과 반투위(한석화위원장)와 위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 고 강변했다.

감사원은 판정 통보를 충남도청과 서산시에 동일 동시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이에 충남도청은 즉시 개선하였으나, 서산시는 감사원 통보를 시정치 아니하고, 2017년『폐기물 관리법』을 잘못 해석하여 벌어진 사태에 대하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산시의 행태는 국가에게 위임한 심판 결과를 선고받고도 집행을 거부하며 결과를 부정하는 떼거지에 의지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에게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행위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자유의 남용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정의된다.' 이는 권력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부를 포함하여, 5100만 국민도 거부할 수 없는 견고한 법칙이며, 설령 ‘사법부가 법리 오인하여 판결하였다 하여도, 결과에는 따르고, 억울함은 재심에 호소하는 법치주의가 공고히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초법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도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치주의를 준수 해야 한다. 이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산폐장 주민 안전대책위원회 나경민위원장과, 조진아 본부장은, 서산 시청을 향하여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거나, 무책임한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소시오페스들이 종횡무진하는 대한민국, 그 첫 번째 공익기관으로 서산시청이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94억 5천만원에 용지 분양받은 해당 주식회사는, 감사원의 합당한 판정과 명분을 쥐고 있으나, 서산시는 △ 해당 법률 오판에도 불구하고 즉각 시정하지 않고, 주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며 피해를 키운 점 △ 해당 법률을 무력화한 감사원의 시정명령 반복 위반 한 점 등 상당한 오점만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경민 위원장은 "특히 서산시 맹정호 시장, 담당 부서 책임자, 명분없이 의혹성 단식을 강행하는 한석화 위원장" 등은, 지곡면 주민 갈등을 야기한 직간접적 피해와 해당 업체는 직간접 영업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이도살삼사(二桃殺三士) 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 있는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