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0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인정의 길 열려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3-10 09:40: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3월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 학습자의 진행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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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 → | 학습하기 | → | 학력인정 이수시간 증빙자료 수집·정리 | → | 학력인정평가 | → | 학력인정심의 |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학습자 | | 한국교육개발원 |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474,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222-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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