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0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인정의 길 열려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10 09:40: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3월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학습자의 진행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학습하기

학력인정 이수시간 증빙자료 수집·정리

학력인정평가

학력인정심의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습자

한국교육

개발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474,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22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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