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 중구를 혁신도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구 유치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12 16:35: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6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이은권 의원이 지역인재의무채용을 담아 대표 발의해 개정한 ‘혁신도시법’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 중구는 그동안 충남도청, 시청, 법원,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기존 혁신도시와 차별화 된 대전혁신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 첫 방안으로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지난 2017년 이 의원은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2019년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키며 대전 소재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0일 혁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충남도청과 대전TP,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중심지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줄곧 대전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를 정착시켜 지역의 동서격차 해소와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법 통과로 대전시민의 염원이 실현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앞으로의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동안 쇠퇴하며 낙후되어 가던 중구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중구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합한 대전형 혁신도시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중구를 다시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더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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