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발생 시 4인가구 최대 123만 원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25 10:47:3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22억 7천 5백만 원(추가경정예산 5억 6천 2백만 원 포함) 규모로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기존 1억 8천 8백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 7백만 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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