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시 재난관리기금 50만원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25 19:07:45
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시는 중위소득 50%이상~100%이하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63만3천을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은 4월 둘째 주 정도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과 동시에 One-stop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와 자치구, 경찰청 등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시공무원(661명)을 동원해 661개소 교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189개)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예배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내 PC방(900여개), 노래연습장(1,400여개), 학원·교습소(3,700여개)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번주 금·토·일, 경찰청·교육청과 시·구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300만원)부과와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이행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4월 6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 각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정도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는 세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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