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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연휴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입산로, 사찰 등 산불취약지역 80곳에 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나물채취자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연휴기간에는 감시 인력의 집중배치와 기동 단속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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