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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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