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실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적용,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5-12 13:26: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1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하여 6월 30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청 이외에도 팩스(042-611-2132) 및 전자우편 혹은 일반우편(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 세정과 재산세팀, 6월 30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세정과 재산세팀(☎042-611-2237)에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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