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법령 및 지침 상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에 나서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5-13 18:44: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3일, 정윤기 행정부시장 주재로‘2020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13개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는 ▲창업기업 지원사업 지원자격 제한요건 완화 ▲시티투어 한정면허 발급 시 차령제한 예외규정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생산시설 구축 허용 ▲조기폐차 신청절차 간소화 ▲지역수주 확대를 위한 용역․물품 지역제한 금액 상향 조정 등 59건이다.

*(과제발굴) 중앙부처 개선과제 56건, 자체 개선과제 3건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수시발굴․상시개선’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31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44건의 개선 성과(수용, 일부수용)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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