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및 해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등 6개 지역(10.53㎢) 지정, 재지정 및 해제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5-19 08:27: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등 4개 지구는 재지정하고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하는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