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건축물 해체공사 시민 안전 지킴이로 감리자 지정 운영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 허가 시 감리 의무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6-01 17:19: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에 앞장설 계획임을 1일 밝혔다.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층수가 4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반드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첵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가 없어 철거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통하여 현장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