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2배 부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6-02 10:52: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구는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될 예정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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