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으로 10%~30% 차등 경감
최영진 | 기사입력 2020-06-15 10:21:22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30% 차등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모든 구성원이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물의 경감률을 줄이고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는 경감률을 확대, 차등해 지원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30을,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20을, 3만㎡초과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시는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적으로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형마트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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