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청렴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공익신고 보호의무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6-24 18:34: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가 24일 제기한 7월 정기인사가 정실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김○○ 사무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판단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에 수사의뢰 하고,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이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주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예측 가능하고 청렴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사실과 다를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꼴찌의 주인공인 개방형 직위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범죄자나 다름없는 김○○ 사무관을 4급인 혁신정책과장 자리에 승진 발령낸 것은 ‘정실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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