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적용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6-29 14:15:10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