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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이다.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2,951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천안시에 일괄 신청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미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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