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상명령제도를 전 범죄로 확대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 도모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19 15:41:1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본 개정안에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김남국,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의원과 판사출신 민주당 의원인 김승원,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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