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20.7.3)부과대상 시설물은 `19년도 기준 9,876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 원으로 총 45억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용을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