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 부과
최영진 | 기사입력 2020-08-07 10:04:14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개인균등 25만1392건 31억, 개인사업장 2만4695건 15억, 법인균등 1만3990건 10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약 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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