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고양타임뉴스= 이창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 9월 6일까지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한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 시간을 고려해 인근 도로변 주정차 시간을 20분간 허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조처됨에 따라 허용 기간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양시 내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 411곳, 음료 전문점 47곳, 제과제빵 전문점 182곳,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6곳 등 총 676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관내 프랜차이즈 형 매장의 영업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체계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간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