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등 재산세 감면 지원
최영진 | 기사입력 2020-09-08 12:07:06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9월 4일 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 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