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9월분 재산세 628억 7천3백만 원 부과!
10월 5일까지 ARS‧인터넷‧ATM기‧지방세입계좌 등 구청 방문 없이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14 11:04: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37,346건, 628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6,458건에 413억 5천7백만 원, 주택2기분은 100,888건 215억 1천6백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ARS안내서비스,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ATM기 등 구청 방문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에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장귀숙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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