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안찬영 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결정!
부동산투기 의혹 두 시의원, 진상규명 거쳐 징계수위 정할 방침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09 11:46:1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윤리심판원)은 8일(목) 오후 5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안찬영 의원에 대하여 1차 출석 조사에 이어 8일 2차 출석 조사를 벌였고,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 하였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당규 제7호 제24조).

이에 더하여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징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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