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는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조치 시행!
10월 16일까지 전국 방역 조치 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 적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1 17:34:11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전국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1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단계 조정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2단계 조치로 인한 국민피로도, 현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여력 등을 고려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칙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발령한 조치는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역조치와 동일하다.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등이다.

다만,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전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로, 대전시 거리두기인 1단계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가용병상은 총 564병상으로 현재 충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으로 병상가동율은 5.3%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추석연휴 기간에 모인 타 지역 접촉자들로 인한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대전시는 최근 집단감염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중에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 2단계 종료 이후 거리두기 방안>

구 분

행정조치 내용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하고, 개최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10. 16.(금)

* (기존조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대상시설에서 집합금지 및 특수판매 목적의 집합장소 대관금지(미등록ㆍ미신고 업체 포함)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기존) 8. 23.(일) 0시∼10. 11.(일) 24시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 단, 고위험시설 5종**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강화된 방역수칙 >

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 손님 이용 후 방역 및 환기 의무화

- 적용기간: 9. 14.(월)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17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적용기간: 8. 23.(일)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피시(PC)방

종교시설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

*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10. 16.(금) 24:00까지

기타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이용인원 조정 등 제한적, 단계적 운영 재개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8.23.(일)∼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8.21.(금)∼별도 해제조치시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 운영 방안>

개방원칙: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재개

- 기본방역수칙(공통) :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방시기: 당장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10월 12일부터, 전시준비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시설은 순차적으로 운영 재개

- 월요일이 휴관일인 경우 화요일부터 개방 운영

유 형

대상시설

운영계획

도서관

공공도서관(26개소)

공립작은도서관(46개소)

∙ 이용인원 제한 운영(이용가능 좌석의 1/3이내): 10.13.부터

*작은도서관(46개소)은 상황에 따라 운영범위 자율 결정

문화ㆍ공연 시설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타 공연장(18개소)

문화보급시설(12개소)

∙ 유효객석의 50%로 제한(한 칸 뛰어 앉기)

∙ 유효객석의 50%로 제한(한 칸 뛰어 앉기)

∙ 유효객석의 50%로 제한(한 칸 뛰어 앉기)

∙ 유효객석의 50%로 제한(한 칸 뛰어 앉기)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22개소)

∙ 실내공공체육시설 개장 *세부내역 별첨

∙ 체육시설(공공,민간) 방역수칙 자율 준수 계도

전시ㆍ

컨벤션 시설

미술관(2개소)

박물관(11개소)

대전문학관

예술가의 집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

대전통일관

대전국제교류센터

한국효문화진흥원

곤충생태관

대전시민천문대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10. 13.)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10. 13.)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10. 13.)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10. 13.)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10. 13.)

∙ 전시행사는 4㎡ 당 1인 수용

*실내 100인 이상 행사 연기 및 취소 권고

- 책상 등 1m 이상 이격 배치 등

∙ 제한적 운영(입장인원 제한)

∙ 제한적 운영(입장인원 제한)

∙ 정원의 50% 미만으로 제한 운영

∙ 제한적 운영(입장인원 제한)

∙ 동시입장 150명 제한, 휴일 사전예약제

∙ 1회 10명, 1일 200명 제한, 시간별 예약제

*밀폐공간인 천체투영관은 미 운영, 전시실 공사중으로 12월까지 운영 중지

공원ㆍ휴양시설

장태산휴양림

만인산휴양림

한밭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숲 치유센터

오월드

∙ 실외시설 개방, 숙박시설(야영장) 폐쇄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10인미만

∙ 실외개방, 숙박시설 폐쇄(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

-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인미만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등

∙ 야외시설 및 실내시설(열대식물원 포함) 개방

∙ 참여인원 1/2 운영

∙ 참여인원 1/2 운영

∙ 실외 동물원, 플라워랜드 개방

- 아프리카 사파리 : 탑승인원 축소(40→20명),

- 놀이시설 : 오전·오후 1회씩 전면 소독 실시 등

- 밀접 접촉 실내시설(영상관, 유인원사) 폐쇄 유지

- 버드랜드 운영

여성시설

여성가족원(4개소)

여성일자리시설(4개소)

긴급이용시설(2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6개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8개소)

자활지원센터(2개소)

∙ 10. 26. 이후 강좌 재개 / 수강 인원 조정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제한적 운영(내방상담은 칸막이 설치, 방문상담 자제)

∙ 공방운영(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청년·

청소년 시설

사회혁신센터

청춘다락

청년공간(3개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위캔센터

청소년 수련마을

∙ 온오프믹스 커뮤니티 룸 1회 수용인원 1/2로 제한

∙ 1층 대여공간만 1일 수용인원 1/2로 제한

∙ 공간 개방, 수용인원 50% 이하로 제한 유지

- 소규모 및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 2시간 운영 후 2시간 방역

- 수영장 : 1일 5회 운영, 1회 80명 이하 입장

- 공연장 : 좌석의 50% 이하 입장

- 탁구, 프로그램 : 4㎡당 1명 입장

∙ 2시간 운영 후 2시간 방역

- 대강당, 회의실 : 좌석의 50% 이하 입장

- 체육관, 헬스장, 직업체험관 : 4㎡당 1명 입장

∙ 임시생활시설 활용으로 휴관

사회복지

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3개소)

종합사회복지관(21개소)

노인복지관(7개소)

정신재활시설(6개소)

장애인시설(84개소)

- 장애인복지관(8)

- 주간보호시설(46)

- 직업재활시설(27)

- 체육시설(3)

경로당(824개소)

∙ 대화동(프로그램별 60명 이내)

- 둔산동(프로그램별 52명 이내)

- 대뎍테크노밸리(프로그램별 24명∼55명 애내)

*10월 중순 이후 운영 / 1인당 4㎡ 적용

∙ 단계별(2주씩)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비대면,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 (2단계)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가능)

* 단, 중규모(30인) 이상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식사제한, 쉼터로서만 운영(13시~18시), 이용인원 제한(10명이내), 환기(1시간 마다) / 10. 15.부터 운영

어린이시설

대전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142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어린이집(1,203개소)

∙ 체험시설 이용인원 제한(1회당 250명, 1일 최대 500명)

∙ 놀이체험시설 이용인원 제한(1회 70명)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교육시설

대전시민대학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강의실 최대 인원수 조정(수용인원의 60%)

- 예·체능 분반 수업, 10. 19.부터 강좌 재개

∙ 운수종사자 교육(강의실 좌석의 50% 제한)

- 보수교육(여객) → 온라인 교육 유지

- 교통안전체험교육(1회당 20명 내외 제한)

*10. 13.부터 운영

기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대전광역시청

∙ 상담원 및 운전원 마스크 착용의무화

∙ 사전방문 예약제(시간당 4건)실시

∙ 현원의 1/5 재택근무 의무시행

<체육시설 운영계획>

구 분

이 용 제 한

비 고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3개소

(용운국제수영장, 한밭수영장,

국민생활관)

∙운영횟수 : 1일 5회 (1회 90분~120분)

- 1회 운영 후 1시간 방역 및 환기 실시

∙이용인원 제한 : 수영장별 상이

(한밭ㆍ국민생활 80명, 용운 160명)

∙운영종목 : 자유수영 / 강습 미운영

∙접수방법: 현장 및 인터넷 병행(월회원 및 일일입장)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활동

- 주 1회 시설 전문방역 실시

- 공용 락카, 드라이기 등 비품 일일 5회 이상 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이행

실내체육시설 / 4개소

(국민생활관,

용운국제수영장,

한마음체육관,

사정인라인

스케이트장)

∙ 국민생활관

탁 구

배드민턴

탁구대·코트 축소 운영, 이용인원 제한

GX댄스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 한마음 체육관

에어로빅요가 등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탁 구

배드민턴

탁구대·코트 축소 운영, 단식경기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탁구 52, 배드민턴 30)

∙ 용운스포츠센터

헬 스

1일 5회 운영, 1회(2시간) 운영 후 1시간 방역

∙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1일 310명 (트랙 150, 관람석 136, 휴게실 24) 제한

▲일일입장 시설 이용 허용 / 강습 미운영

▲1일 4회 운영 (1회 2시간), 1회 운영 후 1시간 방역

▲방역지침 이행

실외 경기장

∙게이트볼장, 한밭씨름장. 한밭보조경기장 등

- 방역수칙 준수, 참여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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