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꼭 하세요!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6 09:48:0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성범죄자 채용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