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기술 특허 등 지역 기업 권익 지킨다!
내달부터 적용, 특정 공법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8 09:35: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과 특허 등 특정 공법에 대한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 선정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을 반영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사업부서별 각각 다른 공법 선정 방식을 적용해 참여 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으로부터 지역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운영기준에 ▲공법 선정 절차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반영해 공법 선정 방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지역 기업 권익보호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은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