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 대덕구의회 ‘선상 낚시’ 징계!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1-24 23:33: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 대덕구의회의 직무연찬회 당시 진행된 ‘선상 낚시’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또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도 이날 김수연·김홍태·오동환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4일,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에서 선상 낚시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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