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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12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12월부터 시민신고제도 신고시간도 CCTV 불법주정차 단속과 통일시키기로 했다. 신고 시간은 점심시간과 심야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과 공휴일 포함)이다.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고자 신고횟수는 1일 1인당 3회로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신고제도 변경 운영으로 심야시간에 주차 어려움을 겪는 인구밀집지역 거주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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