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지방자치시대 활짝 열리는 길이 한걸음 다가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 통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02 21:00:42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기초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구로서 더욱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적 인사권이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한편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난 9월 이후부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전문인력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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