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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해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만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하며, 기간은 2020년 12월 2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오후 12시까지 3개월 동안이다.
다만,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외구역은 담당 공무원 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 완화는 코로나 19 방역방침으로 영업이 힘든 관내 커피, 음식점 매장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방역방침을 준수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울 방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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