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서구청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09 21:56:23
장종태 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장종태 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종태 구청장은 9일 SNS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과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언젠가는 우리의 간절한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기대해본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48만 서구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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