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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를 적용한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우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확산세의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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