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대면 종교활동은 법 위반입니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30 09:51:00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대전지역의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교계에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허태정 시장은 29일 SNS를 통해 “대면 종교활동은 법 위반"이라며 “얼마 전 우리 대전지역 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충남 서산 기도원을 방문해 20여명이 집단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해당 교회 목회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 다시 종교활동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 경북 상주 종교시설을 매개로 추정되는 집단감염이 동구 대성동 한 교회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33명이 감염됐다"며 “여기에 어제(28일), 오늘(29일) 20여명을 포함하면 최근 열흘 사이에 대전지역 4개 교회와 관련해서만 확진된 시민이 58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는 해당 교회 관계자에게 신도명단 제출과 함께 전수검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인을 포함해 28일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소 검사(466명) 결과는 잠시 후(29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지된 비정규 종교활동과 수련회, 대면 종교활동 등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 같은 행위는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과 방역당국에 해서는 안 될 도전"이라며 “우리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다음달 3일까지는 비대면 정규종교활동만 가능하다"며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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