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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박성준] 천안시가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시범운영 중이었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25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시행해 공동주택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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