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하는 천안시
박성준 | 기사입력 2020-12-30 15:04:48

[천안타임뉴스= 박성준] 천안시가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시범운영 중이었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25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시행해 공동주택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