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점용허가 만료일 알림 서비스 시행
최영진 | 기사입력 2021-02-02 10:30:38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올해부터 공원‧녹지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공원‧녹지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민원인이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원‧녹지점용허가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공원녹지점용연장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시는 만료일 한 달 전 공문을 통해 기간 만료를 알리고 미리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간 150여건의 점용허가지를 관리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