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말이나 직접 통화하는 전화방식 선거운동 상시 가능해졌다!
대전선관위, 설명절 전후 기부행위등 위반행위 주의 당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03 10:00: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 29.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말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주요 행위로는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4월 7일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었던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는 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해졌다.

다만, 유의할 점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대로 제한되며,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설 명절을 전후하여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달라진 선거법 내용을 알려 혼란을 예방하고자 안내한다고 전했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기부행위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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