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원년 “대전시의회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07 21:56:05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올해는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지방의회가 생긴 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의 직접 부여 등 혁신적인 변화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고 조직도 확대 되는 만큼 대전시의회가 나아갈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신년을 맞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래없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전례없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수해복구 실태 파악과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실태 파악과 독려를 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꼼꼼히 실시한 결과 598건(운영11, 행자192, 복환126, 산건161, 교육108)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172건의 조례 제정을 했다.

또한 제256회 임시회 기간에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더 좋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2021년도의 업무 계획을 집행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해는 총 9차례의(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67일) 회기를 거치면서 총 126일간 4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설문조사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인 1위를 받았다.

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 경제 발전과 동서 불균형 해소 및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대전의 예비 취업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을 탈피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변화와 개혁으로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16개 추진과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코로나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특별위원회 등 사안별 특별위원회(5개)를 설치했으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 운영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로 정책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긴급 추경을 4차례 9,031억 원을 심의 하는 등 시민과 함께한 많은 의정 성과가 있었다.

▲올해 시의회 운영 방향 및 목표에 대해 듣고 싶다.

우선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대전시와 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역할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 시민의 행복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0대 중점과제 주요정책’을 선정해 대전시의회가 특별 관리하며 운영하겠다.

대전시의회 입장에서도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작성해서 계획대로 운영하겠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계획대로 성실히 업무에 열중하고 시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가 없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지방의회가 생긴 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의 직접 부여 등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고 조직도 확대 될 것이다.

의회 조직의 효율적인 확대 방안에 철저히 분석·조사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전시의회가 나아갈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설명해 달라.

지난해 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됐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강시장 약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약시장 강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라는 또 다른 일상과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는 등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4차례의 코로나 회기운영과 자영업자 등의 지원대책 마련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약 3만개소)에 대해 특별손실지원금이 설명절 이전(‘2.10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하겠다.

또한 대전시가 15년간 염원했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꿈을 이뤄 지방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대전시의회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입법기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올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머지않아 모든 일상이 정상화 될 것이라 믿는다.

올해에도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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