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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보조금 집행 방법과 부당 집행 사례, 예산 분야를 설명하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도 공표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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