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09 23:34: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했다.

9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가)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위법사항을 근거로 제출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해 원고 신청을 받아 들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했다.

원고측이 주장한 ‘도안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광역시장이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하는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경우, 이 사건 A구역(공동주택용지 16, 20, 21, 22, 23, 24, 25블럭)의 사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B구역(단독주택 12, 13블럭 및 공원용지)를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안2-2지구 토지이용계획 상 A구역과 B구역을 결합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 것에 대해 ‘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한 공원녹지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A구역과 B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한 공원·녹지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예정자인 유토개발2차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해야 할 공원·녹지 면적 91,842㎡ 중 51,844㎡를 B구역과의 결합개발방식을 적용을 통해 B구역 남동측의 기존 근린공원118호를 편입하여 대체하려고 했던 꼼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짐에 따라 수변공원 48,825㎡를 제외한 약 40,000㎡를 A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면적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700여 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적으로 유토개발2차가 공급할 예정인 6,050세대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양가 3.3㎡ 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추산하면 분양매출 약 4,000억원이 공원·녹지설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로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원용지를 결합해 추진 중인 다른 도안2-3지구(27, 28블럭) 및 2-4지구(29, 31블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소송 대리인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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